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두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금액을 적용하며, 가산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세무조사 등이 시작되어 경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