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이 난 후 이사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나요?
휴면 법인 강제해산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사업용계좌가 아닌 사업자의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