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시점에 남아 있는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설정한 일시상각충당금은 매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손익을 조정해 왔으나, 자산을 매각하여 더 이상 해당 자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그동안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전액 익금으로 환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과세를 자산 취득 시점에서 처분 시점까지 이연해 온 것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결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 잔액을 이미 처분이익에 반영했다면, 세무조정 시 일시상각충당금 익금산입과 국고보조금 잔액 손금산입을 통해 세무상 소득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