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8월 25일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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