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의 감액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상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이 통보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추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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