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 설립된 법인: 설립 후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0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직전 최초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0입니다.
중간예납기간 내 세액 미확정: 중간예납기간의 납부기한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0입니다.
휴업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 부재: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보험업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융·보험업자 중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0인 경우 별도의 납부 의무는 없으나, 신고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과 과세기간 종료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