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제휴수수료 등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제휴수수료가 단순한 금융소득이 아니라 업무 수행의 대가(노무 제공, 영업 활동 등)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합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조사 전 자진 신고를 하거나,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일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징수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계신 제휴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취업 사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