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인 임원이나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제3자 근로자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이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는 직무의 성격, 책임의 범위, 일반적인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