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모회사의 자산을 파손하여 발생한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그 성격에 따라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가 제시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자산을 파손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자회사가 파손된 자산을 직접 수리하여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