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총액)가 8,700,000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공급가액은 7,909,091원이며, 부가가치세액은 790,909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이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행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나요?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매각할 경우, 매년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던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회사의 대표자 결혼식 비용은 회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