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본인 결혼식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로 분류되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결혼식은 사업 운영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경조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결혼식 비용은 사업용 자금이나 법인 카드가 아닌 개인적인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