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기준 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기준 금액은 4,800만 원 미만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업종별 1.5%~4%)이 적용되고,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초기 시설 투자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중요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처가 많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