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5% 분리과세는 해당 이자소득금액에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자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툼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해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제휴수수료를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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