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과 구제 방법이 달라집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청약)와 근로자의 수락(승낙)이 합치되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충분히 숙고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 적법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툼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협박, 기망 등을 통해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부제소 조항이 포함될 경우 추후 다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반드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