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 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 해고 등 징계 사유로 삼으려면 반복 횟수, 경고 이력, 업무 차질 정도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제 기준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