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 증가 인원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 요건 및 계산 방법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
공제 요건: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액 산출식: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월 적용급여액은 해당 월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신설 사업소 등의 특례: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거나, 1년 이상 50명 이하를 유지하다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게 된 경우(과거 5년 내 50명 초과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1년간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유의사항
종업원 수 산정: 종업원 수는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 수와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값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휴업 시 특례: 휴업 등으로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 재개 후 최초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로 봅니다.
신고 및 납부: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