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이를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납세자의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환급금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없으며, 체납액이 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체납액이 있어 환급금이 충당된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본인의 체납 내역 및 충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