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가구로서 재산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산정되며,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지급액은 신청인의 총급여액 등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