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퇴직소득)와 관련된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소득의 지급 시기와 원천징수 의무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는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