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단기임대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의 실질을 갖추었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숙박업 신고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형태가 아닌, 실제 영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주택임대차와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단기간 머물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청소, 침구 교체, 모닝콜 등 호텔식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으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