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 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 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해당 소득 누락 사실을 인지하여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로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율(10%)보다 높은 세율(40% 또는 60%)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은 가능하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세무 당국의 엄격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