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근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른 절차와 근로자의 소명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실무적 대응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및 사내 규정 확인: 무단결근의 정의와 징계 사유는 법령에 직접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에 명시된 결근 처리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사전 승인 절차나 결근계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및 소명 기회: 근로자가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객관적인 소명자료(진단서 등)를 제출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사후 승인을 받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는 징계에 앞서 근로자에게 결근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단순히 출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 등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위험이 큽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징계 수위의 적정성: 무단결근 일수와 횟수만을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할 수 있습니다. 결근의 경위, 업무에 미친 영향, 근속 기간, 기존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