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미용실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보유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이라면 건물 매매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입니다. 미용실 사업장과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해당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해 왔다면 건물 매각 시 건물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는 매수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