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을 별도로 설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통합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점을 신설하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본점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점을 신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