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기간 중 발생하는 성과급의 처리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성과급 지급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성 판단: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급 대상 여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무급휴가 기간 중의 성과급 지급 여부는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이나 노사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속시기: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일반적으로 계량적 요소(매출액, 영업이익 등)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봅니다. 무급휴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성과 산정 기간에 포함된다면 해당 기간의 성과에 대한 대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내 취업규칙, 성과급 지급 규정, 또는 노사 합의서를 확인하여 무급휴가 기간이 성과급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