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학교의 교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등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설립 신고가 되지 않은 연구소 등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