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시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법무사 보수(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취득세 등 세금이나 공과금 대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크게 '법무사 보수'와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세금 및 공과금'으로 구분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보수(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는 보수 부분과 세금·공과금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수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무사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