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는 국가 재정이 아닌,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조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를 보험화한 사회보험으로,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 책임이 없으며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모인 보험료는 기금 형태로 관리되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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