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자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위 제외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부과되지 않으며, 기본세율에 따른 세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