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50%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16.34시간은, 가산 전 실제 근로시간 약 10.89시간에 1.5를 곱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 전 실제 근로시간을 'X'라고 할 때, 가산 후 시간은 'X × 1.5 = 16.34시간'이 되며, 이를 역산하면 'X = 16.34 ÷ 1.5'가 되어 약 10.8933시간이 산출됩니다.
다만, 실제 임금 계산 시에는 소수점 처리 방식(절사, 반올림 등)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급여 규정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