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참고로,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법무사 보수(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지만,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및 공과금 대납액은 법무사의 매출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