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 사유, 적법한 징계 절차, 그리고 양정의 적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므로 이 시기를 피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별도의 엄격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