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납한 세액만큼을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수증자에게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대납한 세액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법령에 따라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