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및 소득공제·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자금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