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상 근로자가 퇴사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 인수인계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기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강제로 막거나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실무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
인수인계의 성격
현실적인 대응 방안
연월차수당은 비과세 수당에 포함되나요?
외국인으로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
법인에서 가입한 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기업 자금 부족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