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며,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는 미사용수당은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로 보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시에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참고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열거된 항목(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에 한정되므로, 열거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