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구매한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매입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절차인데, 면세 거래는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로 구매한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