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진단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해당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만,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자, 그리고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지출한 의료비의 15%이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함께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하며, 미용·성형 목적의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