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은 모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주택난 해소 정책이나 특정 시기의 행정 조치를 통해 공적으로 관리 대상에 편입된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관할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