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스텝에게 제공하는 점심 식사비는 해당 스텝이 법인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됩니다.
복리후생비: 해당 스텝이 법인의 임원 또는 근로자(파견근로자 포함)인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식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스텝이 법인의 근로자가 아닌 외부 인력(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스태프 등)인 경우,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식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출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특정 인원(스텝)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비는 광고선전비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텝의 고용 형태와 지출 목적을 확인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