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하이패스 충전 및 통행료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료 지급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충전하거나 통행료를 납부한 경우, 별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충전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구비하여 보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해당 증빙을 보관해야 할 의무는 유지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