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스기 총 매출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된 금액을 제품매출로 신고하고 있는데, 이를 총 매출 기준으로 수정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구매한 소형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자가용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입사자에게 15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왜 틀렸다고 하는지,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 근로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