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구매한 소형화물차는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자가용'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용도'가 아닌 '차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 등은 비영업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지만, 화물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면 자가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형화물차가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이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