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매입 계산서 누락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나 사업장현황 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별도의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는 별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제출 의무를 확인하시어 필요 시 계산서합계표를 수정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