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3천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향후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때 해당 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 시,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입금하여 상환하는 경우, 금융거래 기록만으로는 자금의 원천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출처 입증 방법: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