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일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은 독일 기업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권이 결정됩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독일 기업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이윤은 독일에서만 과세되며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독일 기업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이윤 중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의 정의: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를 의미합니다. 다만,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인도, 정보 수집,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시설은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이윤의 계산: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장의 목적을 위해 발생한 경비는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비용 공제가 허용됩니다.
주의사항: 기술 제공 대가와 같은 용역 소득의 경우, 제공되는 기술이 비공개 기술정보(노하우)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10%)이 적용될 수 있고,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일반적인 기술지원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