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이의의 소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압류가 즉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승소 판결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압류 취소 및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님을 확인받아 집행을 배제하는 소송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기관(법원 또는 집행관)이 판결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결 정본 제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 취소 및 압류 해제: 집행기관은 제출된 판결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하고, 이미 실시된 압류 처분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등기·등록 말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경우, 집행기관이 관계 관서에 압류 말소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잠정처분의 효력: 소송 중 강제집행 정지(잠정처분)를 신청하여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면, 승소 판결을 통해 그 정지 상태를 종국적인 취소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집행 종료 시: 만약 소송 도중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매각 및 배당 완료 등)되었다면, 제3자 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종료된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