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발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 용역 자체는 면세 대상이지만, 여행사 등이 항공권 발권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여객운송 용역과는 별개의 용역 공급으로 보아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항공권 발권 대행을 통해 얻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다만, 여행사가 항공권 발권 수수료와 항공료, 숙박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받는 경우, 여행사의 실제 용역 공급 대가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래 시 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