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장근로가 금지됨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던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고정연장수당이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통상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 항목의 변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고정연장수당이 형식적으로만 연장수당의 명칭을 빌린 기본급 성격이라면, 이를 삭감할 경우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전 반드시 해당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의 일부인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