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존 자격 상실 후 새로운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상실취소' 부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실무에서 '상실취소'는 당초 신고했던 상실 처리가 착오나 오류로 인해 잘못되었음을 바로잡을 때 사용하는 정정 신고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한 경우에는 상실취소가 아닌 '자격취득 신고'를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상실취소나 내용변경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입사 시점의 근로계약이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관계의 연장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근로관계의 시작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내 인사 규정과 근로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